통영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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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7월 31일까지
▲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뉴스스텝] 통영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중이었으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7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은 신청 제외됐지만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처음 시행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올해 개인당 130만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 증액되어 어업인이 더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수산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수산과장은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으로 직불금 선택의 폭이 늘어나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신청하지 못했던 어업인들이 연장된 기간 동안 신청하고 자격요건을 지급확정 시까지 유지하여 직불금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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