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민생사법경찰국 성과지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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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건수 위주 성과 한계, 수사 난이도 및 사회적 효과 중심으로 개선해야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과지표 개선 방안으로 사건 난이도와 파급력에 따라 “일반 사건과 기획·고난도 정책 수사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소율과 유죄 판결률 같은 실질적 법적 성과, 불법이득 환수 및 추징 실적 등을 반영해 시민 피해 회복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성과지표는 조직의 미래 비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지침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실현 가능성만 고려한 목표 설정은 궁색한 행정이라며,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행정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생사법경찰국 내부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장단기 연수 실적이 극히 제한돼 있고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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