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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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4. 30.∼5. 29)까지 신청
▲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5,117필지와 개별주택가격 9,420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4년 철원군의 개별부동산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0.49%, 개별주택가격은 0.59%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4월 30일 결정·공시한 부동산가격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철원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철원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27일에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철원군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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