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주민세(개인분) 부과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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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이번 달 2024년도 주민세(개인분) 19,104건 2억 909만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다시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으로 나뉘는데,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최소 5만 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이며, 연면적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물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위택스를 통해 8월 1일부터 9월 2일 중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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