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예방 대비 수습 복구 책임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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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3월 27일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철원군 재난관리실태 공고(안)에 대해 심의했다. 재난관리실태 공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에 따라, 지자체의 재난관리실태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재난 예방, 대비, 수습, 복구 활동에 대한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이 날 2024년도 철원군 재난관리실태 공고(안) 심의는 이현종 철원군수, 유광종 철원 부군수, 유철 철원경찰서장, 이광순 철원소방서장, 김상혁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철원군은 심의 결과에 따른, 2024년도 철원군 재난관리실태에 대해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공고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 교육, 캠페인 추진 확대로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소방, 경찰을 비롯한 많은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형 재난 및 사고 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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