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5년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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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인권 중심 조직문화 강화
▲ 장애인식개선 교육

[뉴스스텝] 장수군은 지난 17일 장수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황현철 전문강사가 맡아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장애에 대한 개념 변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실질적 이해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사는 실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리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고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와 올바른 응대 방법을 제시해 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반에서 장애인 친화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장애를 사회적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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