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6년 강원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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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7명 선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상반기 안정적 근무 기회 제공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6년도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군민 17명을 모집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다.

2026년도 참여자로 선발되면 2026년 1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지는 6개 읍·면을 비롯해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등 군청 부서 전반에 걸쳐 배치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2026. 1. 5.)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소, 연령, 소득, 재산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체 참여한 사람이나 1세대 2명 참여자는 제한되며(청년층은 예외적으로 1세대 2명 이상 참여 가능), 사업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신청 할 수 없다. 또한 이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사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대학·대학원 재학생 역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내, 주 40시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1일 10,320원이며, 간식비와 주휴·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11월 25일(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여성가장·취업보호지원대상자·노숙인 등은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산, 세대원 수, 가·감점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월 30일(화)까지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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