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35:28
  • -
  • +
  • 인쇄
10월 말 기준 가입률 98.8%,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8%로 전체 3,325개소 중 3,285개소가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1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대인 최대 1억 5천만 원, 대물 최대 10억 원까지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영업자는 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일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만료 예정 업소, 신규·지위승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라며, “영업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보험을 신규 또는 갱신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광주시, 문형2통 보행환경 개선…보도 설치 공사 완료

[뉴스스텝] 광주시는 최근 문형2통 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보도가 없어 차도와 보행 공간이 혼재돼 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보도 설치 이후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이 조성돼 호응이 높다.

광주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맞아 합동 추모식 거행

[뉴스스텝] 광주시는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호국보훈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 추모식’을 개최했다.이날 추모식은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합동으로 주관했으며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보훈 단체장, 경기동부보훈지청장, 보훈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

광주시, 시민 아이디어 기반 '특수 시책 3건' 2026년 업무 계획 반영

[뉴스스텝] 광주시는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3건의 특수 시책을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제안제도’를 통해 접수된 56건의 시민 아이디어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및 실현 가능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정책 효과가 큰 보행자 신호등 적·녹신호 잔여 표시기 설치 반려동물 전용공간(공원·놀이터) 확충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민 정원사 활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