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0년 전 강제 이주당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1:50:46
  • -
  • +
  • 인쇄
김제시…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
▲ 공유지 면적 및 현황(분홍색 : 농지 및 주거지 30필지, 면적 : 14,455.4㎡), 노란색 : 묘지 28필지, 면적 : 8,533.7㎡)

[뉴스스텝] 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이하 ‘금동마을이라 한다)에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여 화전민이 됐다.”며 2024년 3월,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방문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와 3번의 조정서(안)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천만 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하여 매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6 김해시 올해의 책' 시민작가도서 추천을 기다립니다

[뉴스스텝] 김해시는 2026 김해시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5일간 시민작가도서 부문 후보도서 추천을 받는다. 김해시 올해의 책은 지역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책읽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김해시의 대표 독서 정책사업으로, 대표(성인), 청소년, 어린이, 시민작가 총 4개 부문의 도서를 선정해 지역 사회적 책읽기를 장려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경북도, APEC 후속 인구정책 협력 및 평화 기반 구축

[뉴스스텝] 경북도는 APEC 성공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공의 혜택이 경북 전역에 이어질 수 있도록 APEC 후속으로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한다.경북도가 추진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은 인구정책 협력, 정원 관광, 통일 메신저를 3대 축으로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 및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유치) ▵신라통일 평화 정원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 유치 등이다.특히,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일등 어촌’ 선정

[뉴스스텝]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군산시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일등 어촌’ 숙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15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등급 결정 제도를 시행중이며, 체험·숙박·음식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마을을 ‘분야별 일등어촌’으로, 체험·서비스 품질 개선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