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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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뉴스스텝] 병무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하여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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