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세대 공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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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 위 치 도 (중랑구 면목본동 63-1번지 모아타운)

[뉴스스텝] 서울시는 1월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919세대(임대 33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면적 90,110㎡)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5.8%), 반지하 일부(22.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금회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577세대에서 79세대 늘어난 총 1,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되는 있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통계획은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및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하여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겸재로54길(6m→12m)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6m→10m)은 확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하여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대상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 및 향후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며,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3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기존 64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385-1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후 금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로,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곳이며, 금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 및 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했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모아주택(모아주택)의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40세대(임대 8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기존 구 건축심의(2023년 6월)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상황으로, 금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대상지는 어린이대공원역(7호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이번 심의로 화양동 내에서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활력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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