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학교밖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에 대한 근거 마련하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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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학교밖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항상 논쟁이 되어 왔는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면서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양기관간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정여건과 교육지원은 부족한데, 장학금 지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재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행정기관에서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대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학교밖청소년의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번 조례개정안에 담고 있다고 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청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는 경우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행사 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입시 등을 위한 진학상담도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이번에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 기념행사의 추진, 대입진학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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