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취약계층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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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취약계층 21,300여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 에너지원별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25만 4500원 ~ 59만 93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사용환경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보일러 설치, 단열·창호 시공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사용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한 821세대에 대해 내년 초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12월, 1~3월) 월 최대 1만 8000원~14만 8000원이 경감된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조치가 취해지고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감면, 유예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5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요금경감과 공급중단 유예는 경남에너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촘촘히 살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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