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년도 행정기구 개편 단행, 3국 신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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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자 개편, 행정 효율 향상 도모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라 ‘국’ 신설을 통해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기구를 현행 2실 13과 2단 2직속기관 2사업소 6읍․면에서, 3국 1담당관 14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6읍․면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신설하여 4급 국장의 전결권 강화와 부서 간 신속한 업무조정으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정보과로, △관광경제국은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으로, △도시안전국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로 구성된다.

또한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국’과 별도로 기능을 독립시켜 인사 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

국 신설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허가민원실을 허가민원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미래도시기획단을 폐지한다.

실에서 과로 변경되므로 과장은 5급이 되고, 기존 4급 자리인 양양읍장은 5급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미래정책팀을 신설하여 미래도시기획단에서 담당했던 역세권개발사업, 월리 및 낙산지역 유휴 군유지 개발, 미래개발가능부지 조성 등을 이관한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군의회 심사를 받아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단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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