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노후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건축 조례 개정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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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도시재생 촉진
▲ 발의 의원 사진

[뉴스스텝] 제천시의회는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으며, 이는 법적 최소기준인 0.5배을 상회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한정해 적용함으로써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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