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부터 경남패스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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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 상향, 고빈도 이용자 지원 확대
▲ 경남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밀양시는 경남도가 시행 중인 ‘경남패스’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혜택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어르신(65~74세)의 교통비 환급률 상향과 대상자 전체에 적용되는 일정 금액 초과 이용분에 대한 100% 환급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실질적인 교통비 경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환급률은 △일반(40~64세) 20% △청년(19~39세) 30%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 △저소득층 100% △75세 이상 어르신 100%로 2026년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며, 65~74세 어르신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우대 기준이 적용되는 밀양시는 월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준 금액은 △일반(40~64세) 월 5만 원 △청년(19~39세)·어르신(65~74세)·2자녀 가구 월 4만 5천 원 △3자녀 가구 3만 5천 원이다. 환급 방식은 기본 환급과 초과 이용분 환급 중 시민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르신(65~74세)이 교통비로 월 5만 원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 적용 시 1만 5천 원이 환급되며, 초과 환급 적용 시에는 5천 원이 환급된다.

이 경우 더 유리한 기본 환급이 적용된다. 또 일반(40~64세)이 월 7만 원을 이용할 경우 기본 환급은 1만 4천 원이지만, 초과 이용분 환급 적용 시 2만 원이 환급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대중교통 이용 다음 달에 계좌 입금 또는 결제금액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며,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적용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2026년 경남패스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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