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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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함량 기준부터 원산지 판정 기준까지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안내하는 10대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파생제품 관련 사항 이외에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 세관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얼마인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과 판정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하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복잡한 미국 관세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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