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상계좌 도입을 통해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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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국유지 사용료‧과태료 등 수납 업무처리
▲ 국방부

[뉴스스텝]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2023년 8월)과 함께 금융망 연동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게 된 서비스이다.

국방부는 2024년 하반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각 은행 간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은행별 개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했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 방식을 도입하면 국고수납이 편리해져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납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세금 등을 원격으로 납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국고 수납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종이 형태의 납부고지서를 모바일 형식의 전자납부고지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서와 가상계좌를 활용한 디지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및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수납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종이고지서 발송(등기우편)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25 정도로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국방부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수납 업무개선을 시작으로 재정분야에서 민간부문과 상생협력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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