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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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시 심의·의결 신속화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즉,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이라도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 원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 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법 위반 신고서가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개정하고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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