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2:10:03
  • -
  • +
  • 인쇄
범정부적 일관된 민간위탁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2023년~2024년)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2024년 9월~10월) 및 입법예고(2024년 9월~11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2024년 11월~12월)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독점위탁을 제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5년 이내)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 관심 촉구”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의원은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다”며 자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울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출범

[뉴스스텝]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