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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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표 작성방식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표 작성시부터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방식을 개선했다.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에 대한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을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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