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바로 구호)로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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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운영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馬生)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존에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설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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