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신규등록 1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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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의 경우 2013년 10월, 2019년 3월, 2022년 10월 총 3차례 상호를 변경하고, 2020년 1월, 2021년 4월, 2022년 10월 총 3차례 주소를 변경한 이후 2023년 4월 최종 폐업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사업자의 주요정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자정보 변경 여부를 상시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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