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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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및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2025년 3월~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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