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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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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