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계약서' 모바일로 간편하게…서울시, 토스뱅크㈜와 손잡고 확산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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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계약서 작성·체결 가능…어려운 계약 업무 부담 낮춰
▲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모바일 주요 화면 예시

[뉴스스텝]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인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어디서든 간편한 작성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개인 신분으로 계약서 작성이 낯설고 어려운 웹툰 보조작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본형(9쪽)과 핵심 조항 위주의 간이형(2쪽) 2종으로 배포했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에 이은 서울시가 다섯 번째로 개발한 표준계약서로,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표준계약서’로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금(임금) 지급 방식, 검수, 경력증명 등 웹툰 산업과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웹툰 보조작가와 제작사(웹툰 메인작가)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토스뱅크㈜와 손잡고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의 모바일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주(메인작가, 제작사 등)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작성해 웹툰 보조작가에게 서명을 요청하거나, 보조작가가 직접 고용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작성된 계약서는 각자 파일로 저장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서울시와 토스뱅크㈜는 표준계약서 확산과 웹툰 보조작가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용 누리집을 개설하고, 웹툰 보조작가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누리집에서는 웹툰 보조작가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이라는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바일용 표준계약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용 방법 안내도 제공한다. 웹툰 보조작가 다큐멘터리 ‘웹툰노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보조작가의 노동 현실을 다루는 영상으로, 토스뱅크㈜에서 제작하고 서울시가 함께 홍보에 나선다.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 플랫폼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가 직접 목소리를 낸 이번 영상은 서울시 누리집, 토스뱅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병인 표준계약서(2022년 배포)와 청소년을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배포)도 모바일로 함께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발한 표준계약서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정한 계약을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모바일로 지원한다”라며, “특히 이번 모바일용 지원은 민관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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