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장관리계획(변경)안 입안 주민 열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1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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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0년 6월 최초 수립된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2023년 7월 7일 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 및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용담2동, 아라동, 유수암리 일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운영 간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변경한 계획안을 수립했다.

변경 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 비율에 대한 완화로, 조례에서 허용되는 완화 용적률보다 강화되어 있는 지침 상 완화 용적률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향후 조례 개정시에도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도로계획선 개설과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건폐율 3→6%, 용적률 0→14%)을 정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 가치와 인센티브 완화 사항이 서로 상쇄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면공지 확보 규정도 개선해 과소 필지 등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셋째,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권장)을 신설해, 법정 주차대수 1.4배 확보, 건폐율 3%, 1.8배 확보 시 건폐율 4%로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는 도로변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애월읍사무소, 용담2동․아라동주민센터에서 성장관리계획(변경)안 비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을 보완해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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