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 단독주택지 건폐·용적률 완화 재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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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종 상향에도 신축 사례 없어”
▲ 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 단독주택지 건폐·용적률 완화 재차 촉구

[뉴스스텝] 김경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창원시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단독주택지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단독주택지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을 160%로 완화하고, 3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23년 11월 제129회 임시회에서도 당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종 상향 이후 완화된 용적률로 신축된 주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행 건폐율 50%와 용적률 100%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종 상향은 됐지만 지을 수 있는 주택은 바뀐 게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지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에 달하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면, 단독주택지 공동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빈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결국 서서히 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13개 동 15만 단독주택 주민은 여전히 공동화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0년을 기다린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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