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 가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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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소신·적극행정 뒷받침
▲ 고흥군청

[뉴스스텝] 고흥군은 소속 직원들이 소신 있게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등을 포함한 1,191개 모든 직책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입하는 재정보증보험은 특별약관을 통해, 직원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 없이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에 근거해, 지출 담당자 등 회계관직만을 재정보증보험 피보증인으로 가입해 왔다.

그러나 고흥군은 2025년 7월 1일 하반기 조직개편을 맞아 회계사무뿐만 아니라 일반업무를 관리·담당·보조하는 직책(직원) 모두를 피보증인으로 확대 가입했다.

고흥군은 이번 전 직원 대상 재정보증보험 확대 가입을 통해, 군정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고, 공직자의 업무 안전성을 높이며 직책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전 직원을 재정보증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례는 고흥군이 전국 최초일 것이라며,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흥의 변화·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보증 한도를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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