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국방부 전투 사격장 증축 대정주민 반발에 도·국방부와의 중재역할 요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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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병우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지역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대정읍 현안사항인 알뜨르 평화대공원과 국방부 전투사격장 증축 주민 반발에 중재 요청”에 대해 도정질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정 알뜨르 지역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야욕으로 지역민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은 물론 토지 강제 침탈이 이루어졌고 100여년간 지역주민의 희생이 뒤따랐다. 일제의 잔혹한 전쟁 역사의 잔재는 해방 이후 국군의 군사시설로 이어지며 4.3사건과 예비검속 등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토지강탈로 6개 마을이 사라진 곳에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에 대한 지역민들의 치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장으로서 의미가 클 전망이다.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은 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세계평화의 섬”지정과 함께 17대 실천사업에 포함되며 2008년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됐다. 2019년에는 문체부 관광개발사업으로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이양되어 국비확보 대상에서 멀어지며 사실상 유보사업으로서 멈춰있다.

또한 대정읍 ‘해병9여단 사격장 도비탄 방지시설’은 해군 훈련 사격장으로서 최남단해안로 인근이고 알뜨르비행장의 20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사격장은 약 8,700평 규모의 제주도 유일한 자동화 사격장시설로서 기존 시설 연면적 210.71㎡(63평)에서 1,263.40(379평)㎡로 6배 증축하려고 하고 있다.

착공일 3일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군관계자 한 명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며 전투사격장 결사반대와 즉각 이설을 외치며 주민들과 해녀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방부는 강원도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 재산 교환 등 현실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경기도와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과 ‘군소음보상법’ 개정 요청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와는 군부대 이전, 대전광역시와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을 통해 군부대 재배치와 유휴부지는 대전 동북부 신성장 거점 구역으로 조성하는 등의 MOU를 체결했다.

양병우 부의장은 “사격장 증축은 말 그대로 평화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총성이 울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기 위해 최남단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연 360여만 명의 관광객들에게도 총성과 울림은 더한 공포심까지 들게 할 것이다. 군 당국이 사격장을 도비탄 방지시설을 증축한다는 것은 결국 영구 전투사격장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양 부의장은 “대정읍 주민들은 평화대공원 조성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또 영구 전투사격장이라니,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수용된 토지가 해방이후 일본해군성에서 국방부로 이전등기되는 과정에서도 대정읍민이나 원소유주에게 환매처분이나 배보상도 없이 민간인에게 2회 불하되는 등 민·군 상생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민·군상생방안이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영구 전투사격장’ 존치 시까지 군소음보상법 등을 적용한 제주도 차원에서 국방부와 MOU 협의체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여 대정읍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지사에게 중재역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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