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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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병행
▲ 익산시청

[뉴스스텝] 익산시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양측 모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찰 송치 106건, 지명통보(수배) 21건, 압수수색 영장발부 4건, 체포영장 8건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또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 처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를 소환·조사해 진술서 작성, 범칙금 부과, 타기관 이첩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를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보험 만료일을 잊고 운행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시청 누리집,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처분해 도로 위 무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 영업용 차량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1회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법적 처벌이 무겁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험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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