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안전한 제주’ 추석 연휴 특별근무 돌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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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활안전‧교통시설‧안심 먹거리까지 전방위 점검 활동
▲ 제주도 자치경찰단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무에 돌입한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자치경찰단은 자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548명을 투입해 교통소통부터 생활안전, 식품안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먼저, 귀성객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 교통관리를 전개한다.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일대를 비롯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대형마트 주변에서 소통 중심 교통관리에 나선다.

추석 당일을 전후해 추모객이 몰리는 양지공원과 남원읍 충혼묘지 등에 대한 교통관리도 전담한다.

교통정체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도내 66개소 도로전광판을 통해 주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동부행복센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려니·삼다수·비자림 숲길 등 중산간 야외 관광지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치매가정을 대상으로 1대 1 매칭을 통한 문안 순찰도 병행해 추석 연휴 중 소외계층의 안전을 살핀다.

추석 성수기를 노린 식품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상품외감귤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품 외 감귤을 후숙 및 강제 착색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 행위도 단속한다.

이순호 교통안전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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