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 축산물 안심 소비 책임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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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도내 6,500개소 집중 단속…위생관리·이력제 준수 여부 확인
▲ 위생점검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5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도축장,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축산물가공장, 식육판매업소 등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온라인 쇼핑몰 및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염소 취급 식육가공업체에 대해서는 11월 28일까지 원료육 납품업체 현황,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별도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염소고기 불법도축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 실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포장육·선물세트 표시기준 준수 ▲냉장·냉동 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이행 ▲이력번호 표시 의무 준수 ▲수입 축산물 거래내역 신고 이행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등이다.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민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위법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연말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며, “도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시고, 불량 축산물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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