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2:10:06
  • -
  • +
  • 인쇄
영상 편집부터 도서 출간까지 21개 과정, 404명 모집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인 콘텐츠 제작 시대에 맞춘 영상편집 과정과 수강생 작품을 실제 도서로 출간하는 글쓰기 과정을 포함한 10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센터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문교육 11개, 문화교육 10개 등 총 21개 과정·40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전문교육은 ▸정리수납전문가 2급 ▸캘리그라피 자격증 ▸스마트폰 활용 ▸파워포인트 기초‧활용 ▸크리에이터 영상제작‧편집 등 디지털 강좌와 ▸홈베이킹 ▸홈브런치 요리 ▸옷 만들기 등 총 11개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제작‧편집과정’은 영상 편집 툴 실습과 채널 운영 전략 등을 다루는 실무형 강좌로, 개인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적합하다.

문화교육은 ▸팬플루트 ▸남도민요 ▸노래교실 ▸어반스케치 ▸아크릴화 ▸유화 ▸몸펴기 생활운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영화로 인문학’ 등 교양과정을 포함한 총 10개 과정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과정은 글쓰기 구성을 배우고, 교육 완료 시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자전적 소설 모음집을 발간하는 창작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에게 도서 출판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9권을 발간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정으로는 ▸스피치 역량강화 ▸바리스타 2급 시험대비 ▸현명한 노후준비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현명한 노후준비’ 과정은 노후 재무설계를 돕는 실질적인 강의로 야간시간대 실시간 온라인 방식을 통해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더 많은 도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2개 과정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동안 동일과정 중복 수강은 제한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70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자) 도민의 경우 모집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방문접수(9월 15~16일)를 통해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증 과정은 모집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수강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19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전문‧문화교육 164개 과정 299회를 운영해 도민 5,317명이 참여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영상편집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방식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강좌를 적극 발굴해 도민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