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홍식 의원,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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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양홍식 의원

[뉴스스텝]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홍식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지자체 조례들이 주로 도시공원이나 산책로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본 조례는 해변(백사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명시하여 차별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해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특히 양홍식 의원은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해변 백사장을 걷는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에 적합한 해변 모래길 조성 및 관리, 세족장, 신발장, 안내판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 강원 강릉 등 주요 해안 도시들이 ‘어싱(Earthing, 맨발걷기)’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대비 세족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유리 파편이나 조개껍데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 모래 클리닝(샌드 클러너 도입), 겨울철에도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온수 세족장 설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 상품화, 신발 보관함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퇴근 후에도 안전하게 해변을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홍식 의원은 “제주의 해변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성산 광치기해변의 광활한 검은모래와 하얀모래의 혼합해변과 삼양 검은모래, 곽지 과물해변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모래 성분을 갖춘 천혜의 맨발걷기 명소”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세족대 등 프리미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양홍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제주를 ‘글로벌 맨발걷기 성지’로 육성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9일에 열리는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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