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2:20:36
  • -
  • +
  • 인쇄
2025년 상반기까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정부는 2025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025년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5년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