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2:20:30
  • -
  • +
  • 인쇄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하여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