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34개사 81개 품명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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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 개최, 납품검사 면제 등 혜택 부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뉴스스텝]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4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에는 S등급(2개), B등급(60개), 예비물품(19개) 등 총34개 사, 81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교통안전표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게 하는 ‘정수처리용 산기장치’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 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며 납품검사 면제(최대 5년),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종합쇼핑몰에서의 마크 부여,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하여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검사로 불량품을 가려내는 방식을 벗어나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업체의 품질관리능력과 사용기관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 면서, “오는 8월부터는 격월로 편성됐던 지정희망업체 대상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보다 내실있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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