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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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 시세 폭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10∼20%)’ 노린 조직 밀수 증가
▲ 국내 직접밀수

[뉴스스텝]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2025년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하여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하여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하여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천만원 (내부 고발은 4천 5백만원)'’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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