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리튬·전지(배터리) 사업장 대상 비상구·소화설비 등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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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현장점검의 날, 비상구 설치 및 적정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조치 이행 등 중점 점검
▲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포스터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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