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2:20:16
  • -
  • +
  • 인쇄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8월 17일 시행 및 2024년 1월 23일 공포, 7월 24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천시, 2026년 이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모

[뉴스스텝] 이천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이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마을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주민제안형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참여와

김포교육지원청, 함께 만드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가입왕' 등극

[뉴스스텝] 김포교육지원청은 '함께 만드는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통합 챌린지'에서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며 ‘가입왕’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1월 5일 예정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2차 시범 오픈을 앞두고, 교육가족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업무협업포털과 교육공동체포털 가입에 동참하며, 도내 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정통합으로 국가 핵심축 도약 선언

[뉴스스텝]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를 언급하며 이번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으로 초래된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