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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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1. 25.)에 필요한 공개 절차와 서식 등 규정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뉴스스텝]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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