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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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 해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했고, 이러한 게시판 이용 사업자들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에게 위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그리고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다.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 특히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플랫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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