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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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학교법인에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사용요율 및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
▲ 복개후

[뉴스스텝]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복개구조물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공사착공계의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구조물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함에 따라 2004년 4월 30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공단에 완공사실 통보와 준공절차의 이행을 요구했는데,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공단은 2024년 11월 12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에도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임을 전제로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 그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2천 7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기간이 국유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된 부분, 복개구조물을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공단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요율(5%)을 적용한 부분, 복개구조물 사용료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유지 사용료까지 포함한 부분 등 공단이 사용료 산정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여 거액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복개구조물의 공부상 등재일 전 공사기간의 국유지 사용료는 무상사용기간 산정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별도 부과해야 하고, 복개구조물은 ㄱ학교법인이 학교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수행에 해당하며, 국유지 지상에 위치한 복개구조물의 사용료는 건물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복개구조물 뿐만 아니라 국유지까지 사용료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국유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지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의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도과(공사완공 통보일자 : 2004년 4월 30일, 사용료 부과 : 2024년 11월 12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사용요율은 복개구조물이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2.5%)이 아닌 일반요율(5%)을 적용했으므로 공단이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국유재산 관리청인 공단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잘못 해석·적용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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