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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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한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년 1월~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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