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보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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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빈집’ 민원 2,399건 분석 결과 공개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현황' 지역별 인구 기준 (통계청, 2024년)

[뉴스스텝]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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