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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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 특허청

[뉴스스텝]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 분석 결과 (활용주체)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률)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한 위원회”라고 소개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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