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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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수칙(밀폐공간 사전파악,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 2025년 질식예방 안내문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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