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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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하도록 개선 요구, 토지소유자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할 때 해당 조건이 변경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쟁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됐으니 당연히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줄 알고 개발을 준비했지만, 뒤늦게 ‘해제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하수처리구역 편입 공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수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선을 요구했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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