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표 현장 설명회 개최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2:30:23
  • -
  • +
  • 인쇄
기업ㆍ기관 등 대상,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주요 내용

[뉴스스텝]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통합 안내서를 확정하여 공개하고, 7월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그간 시기별로 수차례 나누어 안내했던 개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심결례 등을 추가해 통합본을 마련한 것이다.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종전 법에 따라 필수동의를 받기 위해 안내하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의 정보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전처럼 필수동의에 포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동의를 강제하게 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종전 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 의무 규정을 적용 제외했다. 2023년 법 개정을 통해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 등은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관계없이 선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셋째,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단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개 없이 자체 판단기준에 따라 추가적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넷째,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판례 중 수능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연락)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다만, 해당 판례는 종전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이므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형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여 현장에서의 오해가 없도록 했다.

다섯째, 기업이 경영상의 사유로 폐업,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하여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기초적인 관계인 계약ㆍ서비스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성된 목적의 범위에서 파기 의무가 발생한다.

여섯째, 클라우드ㆍ웹 호스팅ㆍ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다수의 위탁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관리ㆍ감독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는 현장 수요에 맞추어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과 판례ㆍ심결례 등의 사례를 충실히 담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필수동의 관행 개선, 대규모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ㆍ감독 실태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구 남목마성시장,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뉴스스텝] 울산 동구는 남목마성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년간 국시비 포함 총 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쇼핑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남목마성시장은 과거 문화관광형시

'붉은 말의 해' 힘찬 출발…의정부시, 시정협력 파트너와 새해 다짐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1월 9일 시청 대강당(태조홀)에서 ‘시정협력 파트너와 함께 여는 2026 새해덕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시정협력 파트너들과 의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다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각계각층의 시

함평 겨울빛축제, 11일 성황리에 폐막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은 “지난 11일 겨울철 대표 야간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 겨울빛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폐막식에서는 나비축제 경연대회 수상자 ‘달뜬’과 브라스밴드의 공연이 펼쳐졌고, 축제 참여 업체인 용정목장·이가기획·나비뜰동산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1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여 온정을 전했다.이번 축제는 빛을 활용한 감성적인 야간 경관 연출과 다양한 체험·관람 프로그램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